건물/사옥 등의 내/외부 및 부대시설물 등을 청결하게 관리함으로써 쾌적한 시설환경과 위생적인 상태를 유지시킴으로써 업무능률의 극대 화 및 근무환경을 최적화
대형 건축물 등의 소유자 등과 저수조 청소업자가 저수조 청소를 하거나 위생점검할 때는 그 점검 결과를 기록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도록 등 규칙 제 8조에 규정하고 있다.
대형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저수조를 6월마다 1회 청소하고 구 위생상태를 별도의 기준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고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규칙 제7조에는 저수조의 청소 및 위생점검의 대행을 저수조 청소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형 건축물 등의 소유자 등과 저수조 청소업자가 저수조 청소를 하거나 위생점검한 때는 그 점검 결과를 기록하고 2년간 보관하도록 규칙 제8조에 규정하고 있다.
저수조 용량의 대, 소, 모양, 위치 등을 막론하고 저수조 청소에 대한 규정성의 자체 청소 인정을 악용하고 청소를 실시하지 않고 허위기록을 작성, 보관하거나 청소 및 소독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때 수도법에 위하여 제재를 받게 된다는 것을 인지하여야 할 것이다.
전염병의 전염을 방지할 목적으로 병원균을 멸살하는 것입니다.
비병원균의 멸살에 대하여는 별로 문제시하지 않는다. 소독에 대하여 살균은 병원성과 비병원성을 불문하고 미생물을 멸살하는 것으로서, 살균 후 환전한 무균 상태가 된다. 일반적으로 같은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에는 소독의 종류와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있다. 소독의 방법으로는 소각, 일광소독, 증기소독, 자비소독, 약물소독 등이 있다.
소각은 전염벙 환자의 의복, 침구, 값이 싼물건, 두번 다시 사용하지 않는 물건 등에 적용된다. 의류, 침구, 기구, 방석, 도서, 서류, 그 밖에 대해서는 일광에 쬐는 일광소독을 한다. 증기소독은 유통증기를 사용하며, 가급적이면 소독내의 공기를 배제하여 1시간 이상 100℃ 이상 습열에 접촉시킨다.
이 때문에 퇴색 또는 다른것에 염색되기 쉬운것은 피하고, 의류는 미리 주머니 등을 잘 조사하여 복발, 발화하기 쉬운것이 있으면 빼내야 한다. 자비소독은 물건을 담그고 30분 이상 끓인다. 약물소독은 소독약을 쓰는 방법으로서, 소독약의 사용법에 따라서 소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