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설치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
승강기의 설치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승강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승강기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승강기 이용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승강기가 주어진 수명동안 안전하여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상관리, 정기점검, 예방정비, 수리 등의 모든 행위를 말한다.
승강기의 유지관리는 기본적으로 소유자 또는 승강기 관리 주체의 책임이다. 그러나, 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유지관리에 필요한 여러 가지 행위를 전문기술자 또는 그 행위에 적적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격자에서 위임하여 관리하게 된다.